궤양성대장염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되엇네요 몇년전의 크론과 함께 외래시에도 산정특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담당의사분께 알아 보시고 원무과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크론이나 궤양성대장염 환자중에 장루를 하신분은 장루용품도 20% 적용 받읍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한것이며 파일은 보도자료로서 희귀난치병의 코드표 입니다. ------------------------------------------------------------------------------------- □ 2006년 2월 1일부터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 2006년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한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이는 ’05년보다 35종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예산은 ’05년 70,548 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5,274백만원)에서 78,108백만원(국고?지방비 각각 39,054백만원)으로 7,560백만원이 증가했다. ※ ’05년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06년 실제 추가된 신규질환은 35개 질환임.(붙임 참고) □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러한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 ’06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대상질환 현황 안내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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