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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크론과 궤양성대장염의 [병역문제]

flower1004 2006. 3. 9. 22:14
 

크론과 궤양성대장염은 5급으로 제2국민역입니다.

병역복무와 예비군이 면제이며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제2국민역

 

제2국민역은 전시에 소집됩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군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20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는 민방위 대원이 됩니다.

다만 현역 군인, 예비군, 군대에 가게 될 사람, 보충역,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민방위 소집이 면제되는 특정한 직업 등등은 민방위 소집이 면제됩니다.

학생도 소집이 면제되는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 직업을 유지하는 한은 민방위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휴학이나 졸업을 하게되면 민방위 대상이 됩니다. 

제2국민역은 군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민방위 소집을 일찍부터 받는 거겠지요. 예비군은 현역이나 보충역을 마친 사람이 대상이 되니까 예비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 기간

 

지역별로 있는 교육장에서 하루 4시간 이상 년 최소 8시간 이상(상반기 2월~6월 , 하반기 8월~12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39세까지는 일반교육으로  만40세가 넘으면 비상소집훈련에만 응하시게 되고 만 45세에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교육내용은 소양(안보)교육 4시간, 전시·재난대비 실기교육 4시간을 병행합니다.

 

 

군입대 신체검사시 지참물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사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방사선필름, 의료보험증 등(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 제출)하시면 신체검사시 참고하게 됩니다."

병사용진단서는 필수!!!

 


  ※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출처 : 크론과 궤양성대장염의 [병역문제]
글쓴이 : ㅅㅓ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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