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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생활보호대상자에대해서

flower1004 2007. 8. 23. 18:19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다음의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금액기준, 주택, 농지면적기준, 승용차기준), 부양의 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65세이상의 노쇠자
②18세 미만의 아동
③임산부(출산전후 각 1개월이내)
④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경우, 심신장애는 1,2,3,4급의 장애 원칙)
⑤위 '①∼④'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⑥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범위(첨부 서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생활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심의를 거쳐 부양 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인 경우(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와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 사실조사복명서)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에 의해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수감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 복명서)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한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인우보증서 등 증빙서류 첨부)
·위 항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평가액(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가액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구분 선정제외대상자
주택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토지 ·농업종사가구 중 1.46ha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경지(논,밭)을 소유한 가구

승용차기준: 재산금액기준이 부합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제외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2,000㏄미만인 경우 선정가능
-1,500㏄미만의 승용차보유 중 다음의 경우는 선정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출, 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제외)
·질병, 장애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도산, 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운행,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복지대상 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전월세계약서

 

 

기타자세한것은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문의하시거나 저에게문의하셔도 거기에맞는답변을

 

찾아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하고 집사람도 기초수급자입니다. 보통 가장이 암환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됍니다.

출처 : 생활보호대상자에대해서
글쓴이 : 겨우살이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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