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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

flower1004 2006. 11. 20. 15:00
 
   
   
 
   
  ■ 대형면허 입학안내
   

① 입학시 준비물 : 운전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면허취소자에 한함)
②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③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 소지자 : 1종보통, 2종보통(자동가능) 면허 소지자는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고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2종보통 면허소지자는 1종면허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과거에 1년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운전경력증명서를 가까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 1종 대형면허에서는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허취소자는 필기시험(70점 이상)을
....- 보고 특별한 교통안전교육(6시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행)을 받아야 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전문학원에서는 기능교육(10시간)과 함께 대형학과교육(5시간)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만 학원자체
....- 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 중 사고에 대비해서 반드시 교육개시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형면허 학과교육(5시간)


    ① 교육과정
   

단계

시간

교육항목

교육세목

교육내용

교통

안전

수칙

(1)

1

1.제1종대형
운전면허

(1) 교육계획

① 학원소개
② 교육과목ㆍ교육시간ㆍ교육방법 안내
③ 교육평가 및 기능검정 절차

(2) 대형운전면허란

① 제1종 대형면허의 용도
②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③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요건
④ 제1종 대형면허의 관리

(3) 대형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① 교통법규의 준수
② 양보와 배려의 마음가짐
③ 대형차 운전자에 대한 인식

2

2.대형자동차의 운전자 및
구조적 특징

(1) 대형차 운전자의 특징

① 직업적 운전의 특성
② 운전자의 자기관리
③ 여객 및 화물의 안전

(2) 대형차의 구조적 특징

① 소형차와 대형차의 구조적 차이점
② 소형차와 대형차의 운전특성 및 차이점
③ 대형차의 제동장치 및 특성

교통

안전

수칙

(2)

3

3.대형차의 사고사례로 보는
안전운전(1)

(1) 안전운전 불이행

① 사고사례(1)
② 사고사례(2)

(2) 화물 낙하 및 적재불량 등

① 사고사례(1)
② 사고사례(2)
③ 사고사례(3)

(3) 신호위반

① 사고사례(1)
② 사고사례(2)
③ 사고사례(3)

4

4.대형차의 사고사례로 보는
안전운전(2)

(1) 난폭 및 위협운전

① 사고사례(1)
② 사고사례(2)

(2) 음주ㆍ과로 및 졸음운전

① 사고사례(1)
② 사고사례(2)
③ 사고사례(3)

(3) 앞지르기 및 정비불량 등

① 사고사례(1)
② 사고사례(2)

5교시

평  가

     
   

②교육목적
대형학과교육의 목적은 소형차와 대형차의 구조가 많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운전경력자라 하더라도 대형차 (적재중량 5톤 이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학원에서는 대형차의 구조적인 특징과 사고사례를 통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교육방법
사전에 예약하며 5시간 연강을 원칙으로 해서 각 교시별로 순서에 맞추어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시작 시간으로부터 10분 이상 지각하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대형기능교육(10시간)

   

면허종별

교육과정

단계별

시간

교육내용

1종대형

동승교육

1단계

1교시

 운전장치조작

2교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3교시

 경사로 운전

4교시

 모퉁이 통행

5교시

 방향전환

단독운전

2단계

6교시

 건널목 통과

7교시

 기어변속능력

8교시

 평행주차요령

9교시

 돌발상황 대응요령

10교시

 엔진 시동상태유지 등

   
 

■ 1종 대형 기능시험 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ㆍ통과

5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ㆍ통과

5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ㆍ후진

5

○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 전?후확인선 미접촉시 또는 전진으로 진입

5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

10

○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자동변속기차량은 제외)
○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시

(6) +형교차로 통과

5

○ 좌ㆍ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 정지신호시에 정지 불이행시
○ 교차로내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 신호위반시마다,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 경사로 정지 구역내에 정지 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11)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5

○ 종료지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및 지정속도 유지

1

○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기어변속코스를 제외)

(14) 시동상태 유지

5

○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000RPM 이상 엔지회전시마다

(15) 좌석안전띠 착용

5

○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②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할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ㆍ굴절코스ㆍ곡선코스ㆍ방향전환코스ㆍ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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