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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

flower1004 2005. 12. 27. 15:35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
[국정브리핑 2005-08-30 14:15]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9월 1일이후부터 암 등 중증환자는 진료비 경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대상 범위는.

▲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가 대상이며 뇌종양도 포함된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개심술 및 개두술(해당 수술코드 표 참조)의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에만 해당된다.
 


-어떤 방법으로 진료비 경감이 이루어지나. 

▲ 9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률'이 현행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검사 등에 보험적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환자분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그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각종 규정들이 대폭 완화된다.(별첨:혜택이 확대되는 항암제 현황)

- 혜택을 통한 진료비 경감은 어느 정도인가.

▲ 올해 9월부터 평균적으로 진료비가 약 25~30%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던 경우라면 평균 약 250~300만원 정도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개인에 따라 이보다 혜택을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혜택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 암 환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의사와 본인의 서명을 첨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중증환자확인증은 추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아산서울중앙병원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해 등록을 대행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바로 제출하면 된다.
병원별 등록 방법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 심장·뇌질환수술을 받는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으며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로만으로도 혜택이 가능하다.  

9월부터 3개월간 등록없이 혜택

- 중증환자의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 9월 1일부터 3개월(입원환자는 1개월)간은 등록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2월 1일(입원환자는 10월 1일)이후에는 등록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등록 유예기간이 끝난 후 중증환자의 경감기준 시점과 적용기간은.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에 의사가 암 사실을 확인해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공단에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부터 경감혜택이 적용되게 된다.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일부터 적용된다.

암환자의 경우는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암환자는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일괄 적용되므로 등록신청을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다.

심장질환자나 뇌혈관질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적용받으며 진료비용이 가장 많은 기간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를 발급받은 당일 진료분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이내 공단에 신청해 등록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만 소급받을 수 있다.(단, 유예기간중에는 언제나 소급적용됨).  
팩스로 접수할 경우 후에 반드시 원본을 우편이나 인편 등으로 제출하고 수령을 확인해야 된다.

- A병원에서 확진하고 B병원에서 추후관리를 하는 경우 B병원에서 암진단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발행할 수 있나.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는 의사가 발행한 소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B병원의 의사가 현재의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판단이 가능할 경우 암환자임을 확인해 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암상병 2개이상인 경우도 등록은 한번만

- 2개 이상의 암상병을 확진 받은 경우 각각의 상병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하나. 또 암치료가 거의 끝나고 추적관리중인 환자도 5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암상병이 2개 이상이라도 등록은 한번만 하면 된다. 다만 등록후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절차를 받아야 한다. 추적관리중인 암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5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재발급전까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확인을 의뢰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9월 1일 부터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약제들인지.

▲ 암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주된 약제 즉 항암제, 구토예방을 위한 항구토제, 암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성진통제들의 보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들 약제의 보험인정범위를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서비스 > 심사기준조회 > 각 약제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아울러 암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항암제는 식약청 허가범위와 국내 암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항암제 사용권고안'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항구토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와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항구토제사용권고안', '암성통증관련 사용권고안'을 참조해 보험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험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나, 9월 1일 이후 식약청 허가범위까지 보험인정이 확대되는 항암제는 다음과 같다.

* anastrozole제제 (품명 : 아리미덱스정)
* capecitabine 경구제 (품명 : 젤로다정)  
* enocitabine 주사제 (품명:선라빈주)
* ranimustine 주사제 (품명 : 주사용 사이메린)
* docetaxel 주사제 (품명 : 탁소텔주)
* heptaplatin 주사제 (품명 : 선플라주)
* irinotecan HCl 주사제 (품명 : 캠푸토주)
* oxaliplatin 주사제 (품명 : 엘록사틴주)
* paclitaxel 주사제 (품명 : 탁솔주 등)
* tegafur·gemeracil· oteracil potassium 경구제 (품명 : 티에스원캅셀)
* temozolomide   경구제 (품명 : 테모달캅셀)
* rituximab 주사제 (품명 : 맙테라주)
* bortezomib 주사제 (품명 : 벨케이드주)
* gemcitabine HCl 주사제 (품명 : 젬자주)


항암제는 아니나, 아래 암에 사용시 식약청 허가범위까지 보험혜택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는 다음과 같다.

* GnRH 주사제(전립선암, 유방암)
* interferon α-2b 주사제 (품명 : 레아페론주 등)(신암)
* interferon α-2a 주사제 (품명: 인터맥스 알파주 등)(신암)

현재는 암환자에 사용시 보험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나, 9.1일 이후 '권고안'을 참조해 식약청 허가범위까지 보험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항구토제와 마약성 진통제는 다음과 같다.

*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품명 : 조프란 등)
* dolasetron mesylate제제(품명 : 안제메트정·주사)
* granisetron HCl 제제(품명 : 카이트릴정, 카이트릴주)
* tropisetron제제(품명 : 나보반캅셀·주사)
* ramosetron 제제(품명 : 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
*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 : 옥시콘틴서방정)
* fentanyl 패취제(품명 : 듀로제식 등)

※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화장품/ezDrug규격기준정보/의약품정보서비스)에서 각 약제명으로 검색가능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항암제사용권고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언제 발표되나.

▲ '항암제사용권고안' 이란 항암제 사용과 관련해 세계의 암전문가들이 치료요법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하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NCCN, ASCO, ESMO 등)과 국내 암전문가들이 사용해 치료효과 등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치료요법을 모아서 제시될 예정이다.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해 '항암제사용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9월중 최대한 신속하게 공고할 예정이다.

- '암성 통증관련 사용권고안' 등 권고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 '암성 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 역시 국내 암전문가들로 구성될 '암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예정이며, 9월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볼 수 있다.


출처 :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
글쓴이 : 빈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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